헌재 "대가 수수·요구하면서 전달한 것 아냐…경제적 이익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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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A씨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인증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달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이 A씨의 평등권·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또 헌재는 △인증번호 전달을 요구받은 시기는 수익금 발생 고지 이후이기 때문에 인증번호와 수익금 발생은 상관관계가 없는 점 △계좌 개설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들은 사실이 없는 점 △인증번호 전달과 관련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
앞서 A씨는 '투자금을 입금해 수익금이 발생하면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SNS 광고를 보고 B씨에게 돈을 보냈다. 이후 A씨는 수익금을 받기 위해 B씨가 지시하는 대로 인증번호 등을 알려줬으나 투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다. B씨는 인증번호로 A씨 명의 계좌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했다.
검찰은 "A씨가 대가를 수수·요구하면서 인증번호를 전달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행을 유죄로 볼 소지는 있으나 형사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