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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옆 의정부서 ‘줍줍’ 4가구 나온다…“시세차익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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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3. 06. 21. 17:16

의정부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앤위브캐슬' 아파트 단지 전경./제공 = 네이버 로드뷰 캡쳐
서울 옆동네인 경기 의정부시에서 4년 전 분양가로 '줍줍'(무순위청약) 물량 4가구가 나온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앤위브캐슬'(중앙2구역 재개발·2473가구) 계약 취소주택 4가구가 오는 26일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불법 전매 등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계약 취소된 주택을 이번에 재공급한다. 계약 취소 주택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년 6월16일) 기준으로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을 할 수 있다. 청약통장은 쓰지 않는다.

계약 취소 주택 분양가는 전용면적별로 △49㎡ 2억8142만원 △59A㎡ 3억7546만원 △59E㎡ 3억7578만원 △72B㎡ 4억5657만원이다. 2019년 8월 첫 분양 당시 가격과 동일하다.
지난 11일 전용 59㎡형 28층이 5억7000만원에 거래돼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 약 2억원을 기대할 수 있다. 전세 실거래가는 3억1000만원으로(지난 5월 24일·30층) 분양가와 비교해 불과 수천만원이 낮다.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앤위브캐슬 인근에서 오는 8월 준공되는 '의정부역 푸르지오더센트럴'(중앙3구역 재개발·926가구) 전용 59㎡형은 분양권 매물이 웃돈 수천만원이 붙어 4억7000만원 선에 나와 있다.

청약시장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계약금을 납부하면 분양권 전매도 바로 할 수 있다.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앤위브캐슬은 2022년 7월 준공해 이미 입주가 끝난 단지로 잔금 일정은 빠듯하다. 당첨자는 중도금 납부없이 계약시 분양가 20%을 내고 오는 8월 21일까지 잔금 80%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가격으로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며 "가격 경쟁력이 있어 잔금 납부 기간이 짧더라도 청약 흥행은 무난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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