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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는 26일 "지난 25일 한 국회의원실로부터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거래내역을 받아갔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을 받았다"며 "두나무는 특정 고객의 거래내역 수령 여부를 제3자에게 확인해주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나무는 통상 절차에 따라 국민신문고에 담당 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지정해 법령 해석을 요청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법령 안에서 최대한 국회의 질의와 요청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