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사고 후 중수본 설치·운영했어야…위법"
李측 "중수본 대신 곧바로 중대본 가동…성격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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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이 장관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는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청구인인 국회 측은 두 사람을 상대로 행안부가 이태원 참사 이후 중수본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를 거듭 추궁했다. 재난안전법에는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신속하게 중수본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장관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김 본부장은 "사고 이후 범정부적인 재난대응 편성이 있어 중수본 없이 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가동했다"라며 "중수본 없이 중대본을 지체없이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국회 측은 "중수본을 설치한 적이 없다면 재난안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김 본부장은 "그 상황에서는 중수본이든 중대본이든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사고 이후 상황을 파악하고 각 기관에 전파,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주재해 협조 사항을 끌어내는 등 조치할 사항들은 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전했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피청구인인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의 경우 국가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재난에 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 측은 "청구인 측은 핼로윈 데이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됐음으로 행안부가 미리 대응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참사 발생 직전인 오후 10시 인파가 7만3000여명으로 2017년 7만1000여명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장관 측은 "재난안전법에서 중수본은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설치되어야 한다고 했을 뿐, 설치 시기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라며 "이 사건의 경우 대통령이 참석하고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이 있는 자리에서 총리를 본부장으로 한 중대본을 가동하자고 해 중대본이 설치가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지난 정부에서도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을 맡았는데, 그때와 지금 재난대응 업무는 똑같지 않느냐', '중수본이든 중대본이든 실무관이 해야 할 업무는 똑같지 않느냐'는 이 장관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주최자 있는 행사'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하게 돼 있다고 재차 언급했다.
한편 이날 헌재서 열린 탄핵 심판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직접 참석해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재판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가족 측은 이 장관 탄핵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3차 변론기일 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3차 변론기일은 오는 6월 13일 오후 2시로 엄준욱 소방청 상황실장,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