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의회 동의 없이 부채한도 상향 권한' 수정헌법 14조 주목
WSJ "부채 상환 의무 대통령, 의회 승인 없이 돈 빌린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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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이 협상이 생산적이었다고 했고, 결국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실제 미국 연방정부가 채무 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인 1917년에 정한 115억달러부터 2021년 12월의 31조3814억달러까지 상향됐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00회를 넘는다.
연방정부 부채한도는 바이든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대책 등으로 재정 확대 정책을 시행해 지난 1월 이미 한도에 도달했다. 이에 미국 재무부는 정부 기금 운용 변경 등 임시 자금 조치로 디폴트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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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카시 의장은 '프리덤 코커스' 등 당내 강경파의 의견을 수용해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대책 지출 삭감과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수급 요건 강화 등으로 향후 10년간 4조8000억달러의 재정적자 삭감을 조건으로 2024년 3월 말까지 부채한도를 정지하든지, 아니면 부채한도는 1조5000억달러 상향하는 안을 4월 하원에서 가결했다.
이에 민주당 내 극단적 진보 진영은 지출 삭감에 반대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수정헌법 제14조를 발동해 자체적으로 부채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남북전쟁 이후 1868년 비준됐는데 패배한 남군의 부채에 대해 연방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선을 긋기 위해 만들어졌다.
일부 민주당 의원과 헌법학자들은 '법률로 정한 미국의 공적 채무는 그 효력을 물을 수 없다'고 규정한 제14조 제4항을 거론, 이 권한을 사용하면 대통령에게 의회의 동의 없이 부채한도를 상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정부 부채를 상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 없이 계속 돈을 빌릴 권한이 있다고 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WSJ은 이 조항이 재무부 채권 및 어음으로 발행된 일반인 보유 부채에 대해 재무부가 거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230년 만에 처음으로 부채를 갚지 않는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14조 발동 권한이 있다고 믿지만 문제는 디폴트를 막기 위해 제때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다만 WSJ은 수정헌법 제14조는 의회의 동의 없이도 '새로운' 부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많은 진보주의자의 주장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WSJ은 헌법 1조 1항이 '모든 입법권은 합중국 의회에 귀속한다'고 분명히 했듯이 대통령은 의회의 법적 승인 없이 새로운 지출을 발행하거나, 연방정부 채권을 탕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수정헌법 제14조가 현재의 부채 교착상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는 데 의문이라고 말하는 등 부정적 기류가 강해 바이든 대통령이 수정헌법 제14조를 발동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