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집값 하락에…몸값 낮춰 다시 나온 ‘재개발 보류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516010008846

글자크기

닫기

정아름 기자

승인 : 2023. 05. 16. 19:17

르엘대치·서대문 푸르지오 재매각
입찰 최저가, 시세보다 높게 책정
대치르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구마을 2지구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 '대치 르엘' 전경. /제공 = 네이버 로드뷰 캡쳐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주인을 찾지 못한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 내 보류지가 몸값을 낮춘 채 다시 시장에 잇따라 나오고 있다. 보류지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조합원 수 등이 달라질 것에 대비해 일반에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주택을 말한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르엘대치' 아파트 전용면적 59㎡형(28층)이 오는 23일까지 보류지 재매각을 진행한다. 입찰 최저가는 24억9900만원으로, 당초 가격보다 5100만원 낮아졌다. 르엘대치 조합 관계자는 "당초 조합원이 분양을 받았지만 개인 사정으로 분양 계약을 포기하면서 보류지로 다시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르엘대치는 지난해 12월 준공한 아파트로, 보류지 중도금과 잔금 기간이 일반아파트 계약 과정과 비슷하다. 응찰자는 입찰금액 10%를 납부해야 한다.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치뤄야 한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보류지의 입찰 최저가는 시세보다 높은 편이다. 르엘대치 전용 59㎡형 호가(집주인이 팔려고 부르는 가격)는 현재 21억~23억원이다. 지난달에는 전용 59㎡형이 19억2600만원(2층)에 팔렸다.
다만 이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대치동에 들어서 보류지가 일반 매매보다 규제 문턱이 낮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최종 1주택자인 사람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또 반드시 입주해야 한다.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제출도 해야 한다. 하지만 보류지는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다주택자도 매수할 수 있는 데다 전·월세를 놓을 수도 있는 것이다.

서대문구 홍제동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전용 55㎡형 2가구(13·14층)도 오는 30일까지 보류지를 재매각한다. 최저 입찰가는 8억원으로, 처음 책정한 가격보다 5000만원을 내렸다.

응찰자는 입찰보증금 1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낙찰자는 입찰금액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잔금은 계약 후 약 4개월 내에 납부해야 한다.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지난해 10월 준공한 아파트다. 이 곳에서 나온 다른 보류지(전용 59㎡)는 지난달 최저 입찰가보다 110만원 비싼 10억11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보류지 매각은 법원 경매처럼 가장 비싼 가격을 써낸 사람이 물건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서울에서 신축 단지가 아무리 귀하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면 팔리기 쉽지 않다"며 "시세 및 실거래가 등의 정보가 흘러 넘치는 상황에서 보류지의 최저 입찰가를 계속 높게 책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