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유형별 대응요령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면 안된다. 악성앱을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으로 검사 후 삭제하고,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한 뒤 ▲휴대폰 서비스센터 AS를 요청해야한다.
자금이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즉시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사기범이 합의금 요구를 한 피해사례도 나오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으로 자영업자 등의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사기범이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자영업자 등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절대 합의금을 송금하면 안 된다. 사기범은 지급정지 해제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통장 협박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에는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중재를 요청해야 한다.
또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계좌번호 노출을 최소화한다.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된다. 더불어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를 활용하면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중고물품 거래 사기 관련 민원 사례도 있다. 구매자(사기범)는 중고 거래와 무관한 다른 피해자를 기망해 판매자의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했다. 피해자(판매자)는 정상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됐다.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의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지킴이' 메뉴의 '그놈 목소리 신고'로 제보하면 된다.
금감원 측은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 금융회사 및 소비자 등 금융현장에서 인지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제보받고 있다"며 "신종 수법 출현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관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