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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소상공인·무급휴직 근로자에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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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3. 04. 06. 11:35

신규 인력 채용한 소상공인에 채용 1명당 300만원 지원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소기업 근로자에 최대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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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포스터 /제공=서울시
서울 중랑구는 소상공인과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용 인원 1인당 3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구 내 소상공인 기업체로,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채용 3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1개 업체당 최대 10명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무급휴직 근로자에게는 최대 1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구 내 50인 미만 사업체 소속 근로자 중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단 올해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휴직 기간에 따라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한은 이달까지이며, 지원금은 6월 중 지급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로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이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중심축인 소상공인들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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