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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완판, 지방은 미달…‘줍줍’도 지역별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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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3. 04. 02. 17:48

규제완화 후 입지·가격따라 차별화
전매제한 완화 시행이 전환점 기대
둔촌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건설현장. /제공 = 둔촌주공 시공사업단
무순위 청약경쟁률이 수도권과 지방으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30일 진행된 인천 부평구 '부평 에스케이뷰 해모로' 무순위 청약은 9가구 모집(특별공급 포함)에 65명이 접수해 청약경쟁률이 7.2대 1을 기록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뽑히기 때문에 이른바 '줍줍'으로 불린다. 이번에 나온 물량은 계약이 취소된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 중 만 19세 이상 성년자가 넣을 수 있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취소된 물량이어서 당해 거주자만 청약 가능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8일 진행한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 무순위 청약에서는 899가구 모집에 무려 4만1540건이 접수됐다. 청약률은 46대 1이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무순위 청약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26조를 적용받아 만 19세 이상 다주택자, 비서울 거주자도 무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어 청약자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수도권은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 참담한 수준이다. 지난달 청약을 진행한 단지 중 충남 서산시 '서산 해미 이아에듀타운'은 총 80가구 모집에 1순위 청약에 단 1명만 신청했다. 2순위에도 2명만 신청해 미달률이 96.3%를 기록했다. 청약신청이 없다보니 무순위청약에서도 미달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주택통계를 보면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8554가구로 전월 대비 13.4% 증가했다. 미분양 물량의 83%는 지방에 몰려 있다. 대구의 후분양 단지에서 700가구 규모의 미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준공 후 미분양 증가 폭이 컸다. 준공 후 미분양 규모는 2021년 7월 8558가구 기록 후 최대치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1·3 부동산 대책이후 청약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입지와 가격에 따라 청약률이 차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달 초 시행 예정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수도권지역 청약시장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가 시행되면 수도권은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든다. 입주 전 분양권을 팔 수 있어 일반청약이나 무순위청약이 아니더라도 분양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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