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출처로 김만배씨 지목…반대 신문에 "김씨 돈 아닐 수 있어"
"김 전 부원장 측, 이재명 경선자금 20억원 요구해"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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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남 변호사가 증인으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남 변호사는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2월 4일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본부장을 만나 현금이 들어있는 백화점 쇼핑백을 받아갔다"며 "나중에 유 전 본부장에게서 '428억원 중 일부다'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또 "김만배씨가 '현금을 더 만들어줄 수 없어서 일단 이것만 주겠다'며 유 전 본부장에게 넘긴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에게 '천화동인 1호 배당금 428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금액 중 일부를 이 대표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이 가져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이 반대 신문에서 "김 전 부원장이 갖고 나간 쇼핑백에 돈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돈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당시 같이 있던 정민용 변호사가 '김용이 돈 가지러 오나봐'라는 식으로 말해 그런 줄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본인은 아직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안줬는데, 누구 돈이라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남 변호사는 "김만배씨 돈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이 그 이유를 다그치자 남 변호사는 "김씨 돈이 아닐 수도 있다. 제 추측이니까"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남 변호사는 김 전 부원장이 가져간 돈이 자신이 '경선자금' 목적으로 이 대표 측에게 넘긴 돈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시 김 전 부원장 측이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이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 20억원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경선자금' 20억원을 요청해 그 중 15억원을 만들어보겠다고 했었다"며 "당시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을 '경선 총괄 조직부장'으로 설명해 돈이 그 쪽으로 흘러갈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 김 전 부원장이 남 변호사를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얘기"라며 "검찰에 진술한 것이 맞느냐"고 따졌다. 남 변호사는 "처음엔 얘기를 안 했는데 검사가 증거를 들고 오고 유 전 본부장도 얘기하니까 진술했다"고 답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 최측근으로서 민주당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김 전 부원장에게 실제 건너간 돈은 약 6억원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