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제도 도입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담아 대법원에 회신했다고 7일 밝혔다.
공수처는 의견서에서 "압수수색의 구체적 집행 계획을 영장으로 제한하면 예기치 못한 현장 상황에 대체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사실상 법원이 수사의 주재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도 압수수색에서 피의자의 참여권 등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피의자가 피압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 제도는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로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고 수사 지연 우려가 상당하다"는 등의 반대 의견을 담아 법무부에 보냈다. 검찰은 대법원이 규칙을 바꾸는 것을 두고 "형사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상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검찰 의견을 참조해 최종 입장을 대법원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