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최근 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이 퇴직해 공수처법상 정원(25명) 대비 검사 수가 23명으로 2명이 결원 상태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검사 2명 모집 공고를 내고 원서접수 절차를 진행한다.
공수처 검사는 서류 전형과 면접 시험을 거친 후 인사위원회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응시자는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 변호사 자격을 7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수사기관(군 검찰 포함)에서 근무하는 동안 3년 이상 실(인지)수사경력을 보유하며 수사기관이나 법인 등에서 부서장 이상으로 기획업무에 종사한 경우 우대한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 임기는 3년이고 3회 연임하며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정년은 63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