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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은 "동성 간의 결합이 남녀 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양자를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이 그 자체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을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본 사안은 동성 커플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귀결된다"고 규정했다.
이어 "동성혼 합법화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시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인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동성인 김용민 씨와 결혼식을 올린 소성욱 씨가 자신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21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