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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 위한 인정제도 도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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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기자

승인 : 2023. 02. 22. 11:00

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 국제통용 첫 삽
인프라 구축 및 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산업부 로고
산업부 로고./제공=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의 해외 통용을 위해 제품 탄소배출량 국제공인 검증기관 인정제도를 지난 1월 국내에 처음 도입,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국제환경규제 강화 및 글로벌 기업의 탄소배출량 제출 요구 증가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강화 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인정제도는 국표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원료의 채취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탄소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을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KOLAS는 검증기관의 조직, 인력 등 적격성을 국제기준(ISO·IEC 17029)에 따라 평가하고 국제적 검증역량이 있음을 공인하고 있으며,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한국인정기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KOLAS는 국내에서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오는 2024년 국제인정기구(IAF) 국제상호인정협정(MLA)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진행한 세미나에서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와 신호정 한국생산기술원구원 실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터리규제에 대한 주요내용 및 산업계 영향을 설명하고, EU 탄소배출량 산정방식의 이해와 탄소배출량 검증 인프라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국표원과 한국인정지원센터에서는 제품 탄소배출량 인정제도 도입현황·계획 및 국제 공인 검증기관 인정기준·평가절차를 발표했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국제통용발자국검증제도'를 소개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고 국제환경규제 등에 대응해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검증기관 인정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수출기업, 검증기관, 관련 전문가들이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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