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는 "매매가격인 공시가격 하락만 반영하고 전세가격은 현재와 동일하다고 가정해 나온 결과"라며 "특히 전세가율이 100%를 초과해 원래부터 보증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포함시켜 올해 하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수도권 빌라의 71%가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는 잘못된 내용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언론보도와 동일하게 지난해 하반기 만기 도래 수도권·연립다세대 전세계약 분석을 통해 새로운 보증가입 기준(전세가율 90%) 적용 시 단순 계산으로 보증가입이 제한되는 주택은 약 20%로 추정했다.
현재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하락 중인 상황에서 전세가격과 공시가격 모두 동일한 10% 낙폭을 가정한 상태에서 전세가율 90%를 초과하는 주택에 전세가율 100% 초과 주택의 비중도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한 것이다.
이는 이달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서 제시한 전세가율 90% 초과 주택 비중(24.0%)과 유사한 수준이다.
실제로 수도권 연립·다세대 전세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시장흐름이 월세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며 "특히 제도개선에 따른 시장안정 효과도 고려할 때 보증가입 대상 감소폭은 더욱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최근 임차인 우위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더라도 임차인은 보증부 월세 등을 선택함으로써 보증가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