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징역 8년·벌금 150억원·추징금 81억여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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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가담한 이들도 재판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회장은 2008년 말 도이치모터스가 위회 상장한 이후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투자자들에게서 '주가 부양' 요구를 받았다. '주가 부양'은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여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이는 것으로 주가 상승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통정매매·가장매매 등 수단을 동원해 2000원대 주가를 8000원대까지 올렸다고 보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16일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벌금 150억원·추징금 81억여원을 구형했다. 공범들에게는 징역 2년6개월~7년·벌금 50억~100억원 등 실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현재 야권에서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선고 결과가 수사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