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부과' 무효소송 제기…法 "소송 자체 성립 안 돼"
상고심 "구체적 처분 받으면 그에 대한 항고소송은 가능" 단서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벌점 부과 처분 부존재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2018년 한화시스템은 한화S&C를 흡수합병했다. 하지만 한화S&C가 합병 전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6건의 시정조치와 벌점을 받아 누적 점수 10.75점인 상태였다.
2019년 공정위는 누적 벌점이 관련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점수를 넘었다며 한화S&C를 합병한 한화시스템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영업정지를 관계 행정기관에게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불복한 한화시스템은 벌점 부과 행위를 무효로 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의 결정은 1심 재판의 성격이 있어 본안 소송은 바로 고등법원이 심리했다. 원심은 "벌점 부과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로 판결했다.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항고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수긍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벌점 부과행위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자체로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보기 어렵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 벌점 부과 처분 등은 행정처분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지만, 행정처분 그 자체는 아니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후 공정위의 요청으로 행정기관이 한화시스템에게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 한화시스템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