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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교육부는 학생 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2023학년도 '출석인정일수' 확대, '주중대회 주말대회 전환의 종목별 자율 추진', '전국소년체육대회의 현 체제 유지' 등에 대한 스포츠혁신위권고안 일부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개선책은 지난해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로 축소됐던 출석인정일수가 새해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되는 데 있다.
정부 발표 직후 대한체육회와 체육유관단체는 공식 성명을 통해 "비록 체육계가 정부에 요구해 온 연간 수업일수의 1/3(63~64일) 수준으로의 확대에 비해 부족한 면이 있어 아쉬우나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확대한 점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체육회와 체육유관단체는 "출석인정일수가 확대돼 대회 및 훈련 참가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학생 선수들은 보다 자유롭게 본인의 진로와 꿈을 이루는 데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학습 결손 우려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학습지원 방안에 적극 협력해 학생 선수들이 운동과 학업을 균형적으로 병행하는 전인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