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TFDA)는 지난 17일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 잔류 농약 검사에서 발암물질의 일종인 '에틸렌옥사이드'(EO) 0.075㎎/㎏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잔류농약 허용량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규정대로 1000 상자, 1128㎏을 전수 반송이나 폐기한다고 전했다.
해당 제품은 농심이 2022년 11월 생산해 대만으로 수출한 제품이다.
이에 대해 농심 측은 검출 성분이 EO(에틸렌옥사이드)가 아니라 2-CE(2 클로로에탄올)이라며 대만 식약서가 EO라고 발표한 것은 2-CE 검출량을 EO로 환산해 EO의 수치로 발표한 것이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2-CE는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는다.
농심은 2-CE(2클로로에탄올)가 대만 규격을 0.02ppm 초과한 0.075ppm이 검출돼 12월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 폐기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만 규격은 0.055ppm이다.
농심은 "해당 제품의 국내 판매용 제품 원료와 대만 수출용 제품 원료가 다르며, 국내 제품 분석 결과 2-CE가 검출되지 않아 국내 제품은 문제가 없다"며 "현재도 농산물 원료에 대해 계약재배를 통해 재배에서 완제품까지 원료 관리를 하고 있고, 6단계 검증과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밀 분석기기를 보강하여 분석능력을 대폭 늘리고 비의도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하부 원료의 문제도 재발되지 않도록 원료 단계의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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