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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마약 투약·매수 혐의’ 작곡가 돈스파이크 집행유예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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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3. 01. 11. 18:30

1심 "죄질 좋지 않지만 사회적 유대관계·본인 반성 고려"…징역 3년·집유 5년
檢 "재범으로 마약 상당·범행 은닉 혐의 고려해 중형 선고돼야"
돈스파이크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와 사업가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2022년 9월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
검찰이 마약을 수차례 투약하거나 사고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에 제출했다.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2회의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한 점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에게 마약을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거래한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알려졌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4500만원 상당을 사들이고 강남 호텔 파티룸에서 총 1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7차례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지난 9일 돈스파이크의 재판에서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추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 7500원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가족·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향후 사회적 유대관계에 의한 재범 억제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기를 다짐하는 모습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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