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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이달 11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전심사 제도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그동안 임차권 등기를 마쳐야 보증이행청구와 서류심사 등 보증금 반환 심사가 진행됐지만 앞으로 임차권 등기 전 해당 절차를 우선 실시토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기간이 1~2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임대인 사망의 경우 상속인 확정 전에라도 임차권등기 절차가 가능토록 상속대위등기 생략 등 제도 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보증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긴급 저리대출 등 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경매 진행으로 거주지가 없는 피해자들은 가구당 최대 1억 6000만원을 연 1%대 저리로 대출 가능하다.
피해자들의 임시거처를 HUG 강제관리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공실을 통해 제공키로 했다. 현재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이달 중 인천시 미추훌구에 추가 설치하고 피해자 대상으로 법률·금융 상담을 무료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이달 '안심전세앱' 출시를 통해 전세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활용 가능한 연립·다세대주택 시세 정보와 임대인 정보를 제공한다. 4월부터 임차인이 전세 계약 이후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향후 미납 지방세 열람도 가능하토록 하고 계약 전 임대인이 체납 사실과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의무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정부 및 관계기관도 전담 TF를 구성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등 현장과 밀접히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대인, 건축주, 브로커,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의 책임을 엄히 묻는 한편 1월 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