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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근본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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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1. 08. 10:56

주 52시간제 문제 해결 위해 '월 단위 이상의 연장근로' 법제화 추진해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연장이 일몰된 가운데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는 2021년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된 주 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일정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 8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작년 말까지 허용한 제도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로 인해 투자와 수요가 위축되고 사상 최악의 인력난까지 겹쳐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높은 물가와 금리 등으로 실질 소득이 크게 줄었으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63만 개의 30인 미만 기업은 일감을 받고 603만 명의 소속 근로자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조사에 따르면 30인 미만 제조업의 91%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일몰이 도래하면 대책이 없다는 곳이 75.5%에 달한다. 당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일몰이 도래해 영세사업장은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하며 최악의 경우 사업 존폐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특근이 많은 중소 조선업계는 근로자의 73.3%가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임금이 감소했으며 절반 이상이 생계유지를 위해 투잡을 뛰느라 오히려 삶의 질이 낮아졌다.

다만 정부에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30인 미만 기업이 추가적인 준비시간을 얻게 됐지만 이는 임시 조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상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특별연장근로제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가기간을 확대하고 사후인가 절차를 완화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근본적인 주 52시간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권고한 대로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월 단위 이상의 연장근로'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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