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권익 대변 도입 취지 어긋나"
노동이사 후보를 인재경영부장(인사부장)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마사회 안팎에서 "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는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사측으로 불리는 인사부장으로 노동이사 후보인 A부장을 전보 발령한 것은 경영권을 감시·견제해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노동이사제의 도입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조합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로, 노동자(근로자)가 이사회 일원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2022년 1월 11일 국화 본회의에서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안 통과했으며, 이후 6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8월 4일 국내 공공기관에서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본격화됐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비상임 노동이사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직원 투표 과정을 거쳐 선출된 노동이사 후보 2인 중 한명을 정 회장이 정기인사에서 인재경영부장(인사부장)으로 낙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 회장이 1일 자로 본부장급, 실·처장급, 부장급, 지사장급 대규모 전보이사를 단행했는데 노동이사 후보로 포함된 A부장을 인재경영부장(인사부장)으로 임명했다.
마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이뤄진 투표에서 마사회 근로자들은 노동이사 후보로 시설부문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자회사 파견 근무 중이었던 A부장이 각각 1순위와 2순위로 선출했고, 이 같은 결과는 기재부에도 전달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A부장의 노동이사 후보직 유지는 문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기인사에서 인사부장으로 전보 임명된 후 분위기가 180도 바뀌며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영진 즉 사실상 사측으로 분류되는 인사부장이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경영권을 감시·견제하는 노동이사제 본래 취지에 맞는 후보인지 적격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익명을 요구한 마사회 관계자는 "노동이사 후보를 인사부장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마사회 외부에서도 노동이사 후보를 인사부장으로 앉힌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본사뿐 아니라 지역본부의 인사와 감사 파트 직원은 노조에 가입 못 한다"고 밝힌 뒤 "인사부장이 노동이사 후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른 공공기관의 관계자는 "인사부장은 노조하고 같이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노동이사 후보를 인사부장으로 한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노동이사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 "인사부장 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지만 마사회는 A부장의 인사부장 낙점에 대해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마사회 홍보실 관계자는 "인사부장 발령은 문제없고, 차후에 만약 노동이사로 선임되면 그때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마사회 노동이사 후보 심사를 앞두고 있는 A부장은 현재까지 별 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