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 활성화…외국인 인력 규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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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0.8명밖에 되지 않는 심각한 저출산에다 고령화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물론, 복지제도 안정성 저하 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 6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6대 핵심과제를 선정,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출산·육아 부담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을 현행 자녀연령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대체인력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고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다.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권리보호 절차를 정립,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육아휴직 사용 확대를 검토하고 현재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오후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추진을 위해 교육청 중심의 전담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주거지 인근의 마을돌봄 운영시간도 현재 오후 7시에서 8시로 연장한다. 아이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자동매칭 도입, 돌봄서비스 인력 국가자격관리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나아가 고용연장과 외국인력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활동인구를 늘린다.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을 논의하는 등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검토, 사회적 논의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령구간도 고령화에 맞춰 기존 '70세 이상'에서 '70∼74세'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한다. 또 우수 전문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일종 요건을 갖춘 우수 외국 인력에게는 외국인 사전허용 직종(93개)과 관계없이 취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비자를 내년 상반기에 신설할 계획이다.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과학·기술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숙련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숙력기능전환인력의 연간 총쿼터를 5000명까지 확대하고, 비전문취업인력 비자를 가진 인력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쉽게 전환하도록 현재 5년인 체류기간 자격요건을 비자 기간(4년10개월) 이내인 4년으로 완화한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올해 5만9000명에서 내년 11만명으로 확대하고 동포방문취업(H-2)의 취업 허용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취업범위를 늘린다.
행정구역 기준에 따른 정책 단위를 국토·도시·지역 정책 단위로 재설계해 광역 경제·생활권을 육성한다. 인구감소·낙후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중기(24~27) 교원수급계획을 내년 1분기 안에 마련해 교원 수급도 조정한다. 의경·해경·소방원 등 전환복무를 폐지하고 상근예비역도 감축한다. 현역 판정 기준을 조정해 현역 입영 가능 인원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난 15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정책의 효과성 평가를 통해 정책을 과감히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가 각각 시행 중인 양육·보육 관련 현금성, 보편적 지원 제도의 효과를 높일 개선방안 연구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