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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법안 통과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5년 동안(최초 3년 100%, 추가 2년 50%)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진흥지구가 빠른 시일 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정절차, 요건 등을 구체화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후 산업·기업 유치 상황 등을 고려해 관세·지방세 감면 등 추가 혜택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1조원이 넘는 국비를 투입해 새만금 중심지역인 2권역(수변도시)·3권역(관광레저지역, 잼버리 예정지 포함)과 주변 국도를 연결(20.7㎞)하는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이 도로는 2·3권역에서 진행되는 민간 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은 물론 후속 사업 유치를 가속화하고 현재 건설 중인 공항·항만·철도와 연계해 새만금의 물류·교통체계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수립과 각종 영향평가·기본 설계 등 사업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도로 자체를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검토키로 했으며 내년 상반기에 사전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 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투자진흥지구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새만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 투자유치를 가속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