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일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화물연대 본부는 대표부 부재 등 이유로 공정위의 현장진입을 저지하고 있다. 부산지역본부는 파업기간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장진입을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위원장은 "고의적으로 현장진입을 저지·지연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정당한 법집행에 조속히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