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탐사는 지난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서울수서경찰서로부터 받은 긴급응급조치 결정문을 공개했다. 해당 문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1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고 나와 있다.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상대방에 대한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경찰이 더탐사에 보낸 결정문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주도록 돼 있는 '긴급응급조치 결정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혐의로 고소당한 가해자 더탐사 측에 피해자에게 보내야 할 결정문을 잘못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는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에게만 송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스토킹 범죄 행위자에게는 내용과 기간, 불복방법 등이 적혀있는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교부하거나 구두로 그 내용을 통보하게 돼있다. 긴급응급조치 통보서에는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전혀 나와있지 않다.
경찰의 잘못된 서류 송달로 한 장관과 한 장관의 가족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떻게 서류가 잘못 교부됐는지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더탐사는 지난 5명은 지난 27일 한 장관이 주거지를 찾아가 도어록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문 앞에 놓인 택배물을 살펴보는 등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했다. 외부에서 소식을 들은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