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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법과 원칙따라 엄정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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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2. 11. 29. 14:22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 멈춰 선 레미콘 차량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엿새째에 접어든 29일 서울의 한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 차량이 멈추어 서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29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및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장기간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산업현장의 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며 "경영계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시멘트 분야 이외에도 우리 산업과 수출의 기반이자 국민 생활과 직결된 철강, 자동차, 정유, 화학 분야 등도 한계에 다다른 만큼 피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경총은 "화물연대는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와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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