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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면 2004년 이 제도 도입 이후 첫 시행이 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수석들에게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문제는 노(勞)측의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은 노무현정부 당시인 2004년 4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명령으로, 운송업무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발동된다.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수업 관련 면허 취소 등에 처한다.
윤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인 만큼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날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를 맞아 물류 피해가 커지자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