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고용부, 기아에 “직원 자녀 우선채용 위법” 시정명령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1123010012530

글자크기

닫기

박진숙 기자

승인 : 2022. 11. 23. 09:30

20210616_현대차_기아_양재본사 전경촬영[at센터 방향]_KJW1349
기아 양재 본사./제공=기아
정부가 '고용 세습' 조항을 둔 기아의 노사 단체협약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이달 초 기아 노조와 사측에 '단체협약 제26조 1항이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기아 단체협약에 시정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체협약 제26조 1항 '우선 및 특별채용'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에 대해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양지청은 이 조항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고용정책기본법에 나오는 취업 기회의 균등 보장 등을 위배한다고 판단,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정식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안양지청은 기아 노사가 해당 조항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달 중순 공문을 받은 기아는 개선 여부 등에 대해 검토 중이다. 기아 노사는 안양지청이 정식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 단체교섭을 통해 해당 조항 삭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아 노조는 해당 조항이 사문화됐다는 입장이라 정부 조치에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용부의 지난 7월 조사 결과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이 존재하는 기업은 기아를 포함해 현대위아, 현대제철, STX엔진 등 63곳이다.
박진숙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