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현지시간) 스포츠중재재판소(CAS) 홈페이지에 따르면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와 발리예바를 제소했고 중재 절차를 개시했다.
WADA와 발리예바 측의 입장을 서면으로 받은 뒤 3명의 중재위원을 임명할 예정인 CAS는 "WADA는 발리예바의 선수 자격 4년 징계와 함께 양성 반응 검체 채취일인 지난해 12월 24일 이후 발리예바의 모든 대회 성적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수 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고 패소한 측은 스위스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이번 WADA의 요구가 관철되면 발리예바는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포함한 향후 4년간 모든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다. 또 러시아올림픽위원회는 발리예바가 출전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단체전 금메달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발리예바는 지난 2월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올림픽위원회 소속으로 피겨스케이팅 여자 단체전에 출전해 금메달을 땄다. 그러나 도핑 파문이 일면서 시상식을 열지 않고 메달도 수여하지 않았다. 2021년 12월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
이후 여자 싱글에 출전한 발리예바는 도핑 파문 탓인지 실수를 연발하며 4위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