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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사고] 사망자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서 한 푼도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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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2. 11. 02. 17:30

서울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5개에 불과
구민안전보험 가입안한 구 9곳...용산구도 가입 안해
서울시 "향후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늘리는 논의 해볼 것"
[포토] 서울광장 분향소 찾은 시민들
아시아투데이 김현우 기자 = 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시민들이 헌화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 사망자들은 서울시로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나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시민들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자체마다 보험 보장 항목과 규모가 다른데, 서울시의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와 화재폭발, 대중교통 사고 등 5가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늘려 사고 당한 시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태원 압사 사고 사망자들 156명은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으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에 '압사'가 포함되지 않아서다. 서울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 후유장해 및 사망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및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5개 항목 뿐이다.

시민안전보험과는 별도로 구마다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하는데, 사고가 일어난 용산구는 이 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다.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위해 보험을 든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 외에 구들이 별도로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구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구는 총 9곳(강남구·송파구·서초구·관악구·양천구·구로구·강서구·강북구·용산구)이다. 서울시 측은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가 서울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내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어 서울시가 보장하지 않는 내용으로 구민안전보험을 들게 해 이중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은 중복 지급이 가능한데, 두 보험 모두 이번 압사 사고에 대한 보장을 하지 못하게 됐다.

용산구는 이번 압사 사고 사망자들을 대상으로 내·외국인 모두 동일하게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 구호금은 2000만원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예산은 용산구 예비비로 쓴 뒤 국비로 사후 보전을 받는 형식이다. 이에 따라 장례비용으로만 약 23억원을, 구호금으로는 31억원 이상을 용산구가 지원하게 됐다.
업계선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성을 높여 '대비'만 하지 말고, 실제 다치거나 사망한 시민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을 늘려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례로 포항시의 경우 폭발이나 화재, 자연재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는 물론 감염병과 농기계 사고 및 상해에 대한 부분도 보장 항목에 추가했다. 바닷가 근처라는 지형적 특성을 감안해 익사사고 사망에 대한 보장도 2000만원까지 추가한 점도 돋보인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압사 사고와 관련해 수습에 집중하고 있어 다른 부분은 생각하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향후 안정화가 되면 보장 항목을 늘리는 것에 대해 의견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압사 사고 사망자들에 대한 지원을 세금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 말이 많은데, 시민안전보험과 같은 보험으로 대비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 보험금으로 보장받도록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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