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간 입법예고 뒤 국무회의 등 거쳐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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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무부에 따르면 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촉법소년 상한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소년보호사건 절차 개선과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년법 및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다양화 △보호처분 집행의 정보공유 활성화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개선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 및 참석권 실효적 보장 등이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이어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브리핑을 통해 직접 소년범과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브리핑 당시 한 장관은 13세로 연령을 하향하는 근거로 전체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 13세의 비율이 약 70%를 차지하는 점을 제시했다.
또한 연령 하향에 관한 우려에 대해 한 장관은 "연령을 하향해 무조건 소년을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소년을 제대로 교육하고 교화해 챙기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