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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한전, 1년간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해도 인정 안돼…차별 대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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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승인 : 2022. 10. 12. 11:36

"졸업 직전 경력 인정 안해 경력 1년 통째로 날리기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도 채용형 인턴은 제외
한전
한국전력공사가 최대 1년간 고용했던 채용형 인턴의 경력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방침을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한전 내부 제보자에 따르면 한전은 1년간의 채용형 인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야 하지만, 공사가 인정한 최종학교 졸업 이전 신분인 '졸업예정자'로 입사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전의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2월 졸업예정자로 채용형 인턴에 합격한 경우 1년간의 인턴기간 중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2개월간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또 연 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는 조항으로 남은 10개월간의 인턴 기간 조차 인정받지 못해 총 1년의 인턴기간 전부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한전에서 인사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제보자 A씨는 윤 의원실에 한전이 최대 1년간 채용형 인턴 기간에 대해 성과급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고발했다.
아울러 졸업을 1주일 앞둔 졸업예정자가 입사해 1년을 근무했더라도, 졸업 이전 1주일을 제외하면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받지 못해 1년 전체 경력이 통째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다는 내용도 있었다. 또 내부평가급,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대상에서도 채용형 인턴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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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제공 = 윤관석 의원실
채용형 인턴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 한국가스공사에 채용형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채용형 인턴에게 고정상여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최종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러한 차별적 제도를 운영하는 공기업은 한전 뿐만이 아니다. 윤 의원실이 한전을 비롯해 한국전력기술·동서발전·남부발전·남동발전·중부발전·한국수력원자력·한전KDN 등 에너지기관들의 채용형 인턴 성과급 지급 문제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기관들이 한국가스공사의 판결 결과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 중이라고 답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윤 의원은 "같은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예정자라는 이유로 경력이 무시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라며 "이는 누구나 실력으로 경쟁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블라인드 채용의 목적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정페이를 강요해서는 안 되고 청년들의 노동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앞장서 부당한 제도와 차별적 처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전 측은 "인사제도를 규정에 맞게 형평성있게 운영중이었으며, 이번에 나온 판례를 참고하여 개선점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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