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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첩산중 석탄공사…재무위기 이어 중대재해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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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림 기자

승인 : 2022. 09. 20. 06:00

석탄공사 장성사업소서 인명피해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위반시 경영평가 악재 작용
완전 자본잠식 상태 지속 등 재무 위기도 고조
제40대 대한석탄공사 사장 원경환 취임식 사진
2021년 11월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신임사장이 취임식을 갖고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제공=대한석탄공사
수년째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대한석탄공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까지 받게 되면서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처벌 위반 여부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 오전 강원 태백시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탄광 내에서 공사 소속 40대 노동자 A씨가 매몰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근로자들은 바닥에 물이 스며 나온 것을 확인해 대피했지만 A씨는 석탄과 물이 뒤섞인 '죽탄'이 쏟아져 내리면서 매몰됐다. A씨는 사고 이튿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공사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중요한 지표가 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윤리경영 지표를 강화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 경영평가부터는 윤리경영 배점이 3점에서 5점으로 늘어나고, 중대한 위반·위법 행위시 윤리경영 지표가 0점 처리된다. 단 한 차례라도 중대재해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 순위는 단 번에 추락하게 되는 셈이다.

석탄공사는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이른바 '낙제점'으로 불리는 D(미흡) 등급을 받았다. 만약 중대재해 위반 여부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올해 석탄공사의 경영평가 성적은 최하위인 E(매우 미흡)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석탄공사는 2014년 C등급을 받은 이후 줄곳 D나 E등급을 받아왔다. 특히 2016~2018년엔 3년 연속 E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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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석탄공사는 계속된 재무위기에 이어 중대재해법 조사까지 받게 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석탄공사는 약 20년째 모든 자산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 지난해 기준 석탄공사의 부채총계는 2조2585억원으로 최근 5년새(2017년 1조7577억원) 5000억원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적자폭(영업손실)은 514억원에서 104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당기순손실 폭도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은 799억원에서 1235억원으로 4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석탄공사가 악화일로를 걷는 이유는 정부의 탈석탄 기조 때문이다. 석탄산업은 정부가 탄소중립 기조에 맞춰 탈석탄 정책을 강화하며 꾸준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석탄공사의 석탄 생산량은 2017년 90만8000t(톤)에서 지난해 39만7000톤으로 56.28% 감소했다.

석탄공사는 이 같은 내리막길 속에서 2016년 단계적 감산·감원 계획을 발표하고 매년 약 100명씩 인력을 감축했다. 신규채용도 중단했다. 실제 석탄공사 임직원 수는 2017년 1251명에서 지난해 755명으로 약 500명 감소했다. 올해 석탄공사는 111명의 인력을 추가 감축할 계획이다. 또 다른 문제는 석탄공사의 신사업 계획도 전무후무하다는 것이다. 석탄산업에 토대를 둔 사업구조에서 찾을 수 있는 신사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관리에 고삐를 바짝 죄면서 석탄공사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전력공사·석유공사·석탄공사 등 재무위험 공공기관 14곳을 지정하고 향후 5년간 총 34조원의 부채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석탄공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긴 하지만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 "지금 시급한 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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