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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이달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에서 스토킹해왔던 피해자를 기다리다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지난해 10월 피해자의 첫 고소 당시 경찰은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전씨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7분동안 진행됐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선 전씨는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 피해자에게 죄송하단 말 말고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