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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6일 사건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67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한 은 전 시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공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며 부인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은 전 시장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인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중 측근 박모씨와 공모해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전 경찰간부 A씨로부터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은 전 시장이 조직폭력배 사업가에게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했던 A씨는 은 전 시장과 박씨 등에 공무원 인사청탁과 특정 업체와의 납품계약 체결 등을 요구했고, A씨로부터 수사기밀을 전달받은 은 전 시장 등은 이를 들어준 것으로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