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 중 직권남용 제외 모든 혐의 유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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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6일 뇌물수수 및 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혐의를 받는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67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의 판결 선고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한 은 전 시장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공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으로 성남시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시장의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면서 "더욱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며 부인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은 전 시장이 전 정책보좌관 A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 B씨로부터 수사기밀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청탁을 들어줬다며 기소했다.
은 전 시장은 B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B씨가 원하는 특정 업체가 4억 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맡게 했으며, B씨의 지인 2명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팀장 보직을 부여하는 등 인사 청탁도 들어준 것을 알려졌다. 또 B씨 상관인 C씨의 지인인 성남시 공무원을 사무관 승진시키기도 했다.
이외에도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A씨로부터 총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은 전 시장의 재판에 앞서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이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 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의 혐의 중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은 전 시장은 법정구속 전 발언시간에 "일관되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판결을 받을 만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