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확대 ‘초읽기’…수도권·세종 ‘주목’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914010007503

글자크기

닫기

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9. 14. 17:53

국토부, 이르면 내달 주정심 개최 예정
규제 풀리면 대출 완화 등 각종 혜택 주어져
시장 활성화 전망 놓고 의견 엇갈려
KakaoTalk_20220914_163705337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수도권과 세종시도 규제 해제지역에 포함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내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열어 규제지역 추가 해제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주정심은 6개월에 한 번씩 열리지만 비정기적으로도 개최할 수 있다.

전국 대부분이 지정 해제 요건을 충족한 데다 지방자치단체 요구도 강해 해제 지역의 확대가 예고된 상태다. 특히 주택 수요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주택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보다는 경기도와 인천 일부 지역이 포함될 것이란 의견이 많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겠다는 의지를 여려 차례 내비쳤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6월 1차 해제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며 "필요하면 연말 이전에라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주정심에서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 중구를 비롯한 지방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와 대구 동구, 서구, 남구, 경북 경산시 등 11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현재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각각 43곳, 101곳이다.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시 등 주요 수도권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다. 세종시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청약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9억원 이하 주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9억원 초과 30%로 각각 적용 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이하 LTV 40%, 9억원 초과 20% 적용을 받게 되며 15억원 초과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도 대폭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번 해제 지역 대상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당장 완화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일부 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규제지역 추가 완화로 인해 주택 거래량이 갑자기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시장이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 매수심리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상승세 시점을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의 상황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규제지역 대폭 해제는 부담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다"며 "만약 이번에 대폭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계기로 주택 거래가 갑자기 활성화되는 현상이 발생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