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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안]장애수당 월 6만원으로 인상·한부모 양육비 지원대상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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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2. 08. 30. 10:08

정부는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수당을 월 6만원으로 올리고, 한부모 양육비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우선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유형을 개편하고 시간도 최대 일 8시간, 월 22일 지원으로 확대했다. 보호자 우울증, 사망 등 긴급상황 시 긴급돌봄을 신규로 40개소 제공할 계획이다.

최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활동지원 보장을 위해 가산급여 지원대상을 4000명에서 6000명으로, 지원규모도 월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중증 장애아 돌볼지원도 월 7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늘렸고, 발달재활 지원단가는 월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했다.
정부는 2015년 이후 동결된 기초·차상위 경증장애인 대상 장애수당을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렸고,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인연금액도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했다.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단가 역시 현행 월 30~80만원에서 35~90만원으로 올렸다.

출퇴근비 지원 대상도 현행 근로능력 취약 장애인에 중위 50% 이하 중증장애인도 포함했다.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신규 지원하고, 저상버스도 2300대에서 4300대로 확충할 계획이다.

장애인전담 음압병상을 신규로 14개 구축하고, 권역구강진료센터는 15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노인 지원대상을 628망명에서 665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 역시 월 30만8000억원에서 32만200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양질의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23만7000개에서 27만5000개로 확대해 노인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시설보호 종료 후 5년간 지원되는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도 1만명에서 1만2000명으로 늘렸다.

소득·주거 불안을 겪는 약 2000명의 위기청소년에게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을 월 최대 55만원에서 65만월으로 인상했다.

만 18세 미만 희귀질환아동 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의 소득기준을 중위 120%에서 130%로 확대했다.

한부모 양육비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52%에서 60%로 상향했고,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청소년한부모 양육비 지원기준도 중위소득 60%에서 65%로 올렸고, 월 35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2023년 예산안에 2조5000억원을 책정했다.

이와 관련 일반청년의 목돈마련 지원 차원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신규 도입했고, 저소득 청년 대상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인원도 10만4000명에서 17만1000명으로 확대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매칭비율을 상향해 전역시 최대 1290만원을 수령 가능하도록 했다.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진입 장벽을 낮춘 청년주택 5만4000호를 공공에서 직접 공급하고,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병사 봉급의 경우 병사기준 67만6000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급식단가도 일 1만1000원에서 1만3000만원으로 올렸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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