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23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관련 수급자가 받는 급여액을 대폭 인상하고, 대상자 선정기준도 완화해 두텁고 촘촘한 저소득층 보호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준중위소득(4인 가족 기준)을 5.47%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액이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증가한다.
교육급여 교육지원비 역시 초등학교 33만1000원에서 41만5000원으로, 증등학교 46만6000원에서 58만9000원으로, 고등학교 55만4000원에서 65만4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생계·의료급여비 재산기준 완화 및 주거급여 선징기준 확대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도 보완하기로 했다.
일례로 서울지역 기준으로 생계급여 기본공제는 6900만원에서 9900만원으로, 주거재산한도는 1억200만원에서 1억7200만원으로 각각 완화했다.
의료 관련 기본공제와 주거개산한도 각각 5400만원에서 9900만원으로, 1억원에서 1억7200만원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관련 중위소득의 경우 46%에서 47% 이하 가구로 확대 3만4000가구가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가구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시 지원되는 재난적의료비 사업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재난적의료비의 경우 의료비 기준으로 연소득 15% 초과에서 10%로, 재산기준으로 5억4000만원에서 7억원으로, 연 한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 것이다.
상병수당 관련 소득 5분위 이하 계층 대상의 2단계 시범사업을 현행 6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실질·질병 등에 따른 위기가구 대상의 생계지원금을 4인 가족 기준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 18조7000억원 반영했다.
2022년 16조4000억원에 비해 2조원 넘게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 특고·예술인의 사회보험체계 편입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대상도 101만명에서 129만명으로 확대했다.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해 생계지원도 강화했으며, 현행 50만원의 조기취업성공수당도 취업시기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125만원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1조2000억원 책정됐다.
정부는 반지하·쪽방 등에 거주하는 취약층이 개인부담 없이 정상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생필품 40만원, 이주보증금 무이자 융자 최대 500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3000억원의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피해자 신속보호를 위해 사전에 청년대상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평균 연 6만1000원을, 사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1억6000만원 한도 긴급저리융자를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