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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피의자 배제된 채 수집한 휴대폰 안 증거물…대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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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 기자

승인 : 2022. 08. 25. 12:52

성매매 알선업 A씨, 체포 과정에서 영장없이 휴대폰 압수돼
경찰, 휴대폰 안에서 매출액 기록 엑셀 파일 확보…1, 2심 "유죄"
상고심 "증거 수집 과정서 피의자 참여권 배제"…파기환송
대법원1
대법원 /박성일 기자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긴급 압수한 뒤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물을 찾았더라도, 그 수집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사후 영장을 받았다고 해도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성매매알선 등 해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성매매 여성과 운전기사들을 고용하고, 출장안마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이 장소를 지정하면 여성을 보내는 등 성매매 알선업을 했다.

1,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3억62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면 파기환송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한 압수수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A씨 체포 당시 영장 없이 A씨의 휴대전화를 긴급 압수했다. 이후 경찰은 휴대폰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영업 매출액이 적힌 엑셀 파일을 발견했고, 이를 CD에 복사한 뒤 수사기록에 첨부했다.

하지만 경찰이 휴대전화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A씨가 참관을 하지 못했다. 당시 A씨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경찰은 하루 뒤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이미 A씨의 참여 기회가 배제된 상태에서 엑셀 파일 등이 탐색·복제·출력됐다는 점, 압수 전자정보 목록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엑셀파일 출력물과 CD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봤다.

또 경찰이 사후 영장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법성은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증거물의 증거능력도 인정되지 않는 만큼 재판을 다시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압수자 측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거나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했다고 해도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기존 수사 대상과는 별개의 혐의 단서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참관 없이 압수(무관 증거 압수)가 이뤄졌다면 사후 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위법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기존 법리에 참여권 미보장, 접자정보 압수목록 미교부 등의 위법이 있는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사후 압수수색영장 발부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최초로 선언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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