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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발급과정 조사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면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 방해에 해당된다"며 "수사의뢰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지난해 12월 15일 변경면허를 발급 받았다. 하지만 올해 5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지난해 12월 말 기준 회계 감사보고서를 보면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이에 국토부는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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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은 이와 관련해 별도의 작성기준일을 표기하거나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이스타항공은 회계시스템 셧다운으로 인해 2020년 5월 31일 기준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회생법원이 선정한 전문회계법인에서 지난해 2월 4일 기준 작성한 회계자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오히려 의혹을 키웠다.
국토부는 또 지난해 11·12월로 시기를 특정해 회계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은 이 때에도 결손금 항목을 2020년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 마치 자본잠식이 없는 것처럼 자료를 제출했다.
원 장관은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이스타항공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고의 은폐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수사의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