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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원 안팎 계층, 소득세 개편 혜택 가장 많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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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7. 24. 11:40

직장인 연합사진
사진=연합
올해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으로 연봉 1억원 안팎 계층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편안이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감세폭이 더 커지게 설계됐지만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넘는 사람에게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줄이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줬기 때문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소득세제 개편안은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상향 조정됐다.

과표는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하고 난 것으로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다. 현행 소득세는 8단계 과표 구간을 설정해 구간별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다.

개편안은 소득세 하위 2개 과표 구간인 1200만원 이하를 1400만원 이하로, 4600만원 이하는 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리기로 했다.

소득세 하위 과표 변경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더 유리한 제도 변경으로 볼 수 있다.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율 구조에서 동일한 조건을 변경하면 고소득자의 감세폭이 더 커지게 된다.

예컨데 과표가 1100만원인 사람은 2개의 과표 구간 변경 수혜를 하나도 입지 못한다. 과표가 1200만∼4600만원인 사람은 최하위 과표 변경의 수혜(18만원)만을, 과표가 4600만∼8800만원이거나 그 이상 구간은 2개 과표 변경의 수혜(18만+36만=54만원)를 모두 입는 구조다. 과표 1200만원은 총급여 기준으로 2700만원, 4600만원은 7400만원, 8800만원은 1억2000만원을 통상 의미한다.

소득세 하위 과표 변경만 놓고 보면 총급여 7400만원 이상인 고소득 근로자들이 가장 큰 수혜(54만원)를 입는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에서 발표된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월 10만→20만원) 역시 누진세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하다. 늘어나는 식대 비과세 연간 한도 120만원이 각자의 한계세율 구간에서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6%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에선 세 부담 감소액이 7만2000원에 그치지만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구간에선 18만원, 24% 세율이 적용되는 4600만∼8800만원 구간에선 28만8000원, 35% 세율이 적용되는 8800만∼1억5000만원 구간에선 42만원으로 불어난다. 최고 과표 구간인 10억원 초과 구간에선 세 부담 감소액이 54만원에 달한다.

과표 변경과 식대 비과세 확대를 조합하면 결국 고소득자일수록 감세폭이 커지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총급여 1억2000만원(과세표준 기준 8800만원) 초과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30만원 줄이기로 했다.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들은 과표 상향조정에 따른 세 부담 감소액이 54만원이 아닌 24만원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 감소 대상인 아닌 4600만∼8800만원 과세표준 구간이 이번 소득세제 개편의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된다. 총급여로 보면 7400만∼1억2000만원, 즉 연봉 1억원 안팎의 근로자를 의미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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