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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대책]분양가에 이주비 등 필수비용 반영…최대 4%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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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승인 : 2022. 06. 21. 16:52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 발표
민간의 주택사업 적극 추진 여건 조성
검증위 신설 택지비 산정 투명성 강화
8월 발표될 '250만채+알파' 계획 속도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songuijoo@
분양가 상한제(분상제)가 일부 변경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는 조합원 이주비 금융이자, 총회 개최 비용 등을 분양가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기본형 건축비도 급등한 자잿값에 따라 수시로 조정된다. 민간에서 주택사업을 적극 추진할 여건을 만들어 민간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는 1.5~4%가량 더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분상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안으로,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이다.

분상제는 2020년부터 민간택지에도 적용되고 있다. 현재 서울 18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시)를 포함해 총 322개 동이 분상제 적용 지역이다.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합산해 분양가를 결정하는데, 통상 시세의 70~80% 수준이다.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일부 당첨자에게만 ‘로또 분양’ 혜택이 돌아가고 분양가 책정 다툼으로 공급 일정만 늦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자재비 급등이 분양가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주요 자재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 요건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분양가 심사 절차도 개선한다. 그간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 시 감정평가 결과를 부동산원에서 비공개로 검증했으나 앞으로는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부동산원 외에도 해당평가사와 전문가 등이 검증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도 개선된다. 지금은 최근 20년간 준공된 주변 아파트를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을 정했지만 앞으론 그 기준이 10년 이내로 바뀐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격이 1.5∼4%가량 오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르면 8월 중 발표할 ‘250만 채+α’의 주택 공급 계획에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분상제 개편을 통해 규제를 다소 완화하긴 했지만 주택 공급을 촉진할 만큼 체감도가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를 내놨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분상제 폐지를 예상했던 시장의 기대와 달리 폐지가 아닌 미세 조정 수준으로 시장에 주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양가 항목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건설사들의 오랜 요구사항인 택지비 상향조정은 이번 개편안에 빠졌다는 점과 분양가격 인상폭이 최대 4% 수준을 고려하면 정비사업 활성화에 추진 동력이 되기는 어려워 주택 공급 촉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공공·민간 단지 간 분양가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대책으로 공공택지지구와 도심 민간 정비사업지 간 분양가 간극이 심화할 수 있다”며 “청약가점이 높거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이 높은 무주택자는 수도권 공공택지 청약에 몰리고 상대적으로 분양대금 마련에 자신감이 있는 청약 대기자는 도심의 민간 알짜 정비 사업지로 몰리는 이원화 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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