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홈페이지에 격리통지서 등 첨부
구는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생활지원비 신청을 위한 주민센터 방문 민원이 크게 늘자 이에 따른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구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한 서초구민이다. 단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격리자가 공공기관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격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본인인증 후 격리통지서(격리통지 문자캡처본)와 통장 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오창영 복지정책과장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병행한다”며 “신속하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