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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종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일로 예정돼 있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도 중단한다.
중대본은 “다만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라며 “새 변이 바이러스 발생,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과 방역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필요성, 연대성이 약화되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가 중단됨에 따라 보건소에서 실시하던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된다.
정부는 방역패스 효력무효 소송의 항고 여부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잠정 해제 결정을 했으니, 항고심도 소송의 실익과 법원의 판단을 검토해 계속할지, 말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