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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패스 대상 범위를 조정한 이후에 신청인들이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취하하는 등 변화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정부는 방역패스와 관련해 6건의 행정소송과 4건의 헌법소원에 대응하는 가운데 지난 18일부터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대형마트·백화점 등 6가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손 반장은 “다른 소송 건들에 대해서도 취하가 되든지, 각하가 되는 등의 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판결이 나온 2건의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중지된 건과 관련해 손 반장은 “학원 중 일부 침방울 배출이 많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학원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효력을 지속해 달라고 요청해서 법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청소년 방역패스와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를 집행정지하라는 판결에 대해서도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력해 즉시항고에 나섰다. 손 반장은 “즉시항고 과정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는 필요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소년들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려면 내달 초에는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손 반장은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실질적인 벌칙은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