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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이준석 대표의 윤 후보 선대위의 인식에 경악한다. 이 대표는 MBC 방송이 끝나자마자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구체적으로 지적해달라”고 입장을 냈다”며 “김은혜 단장은 한 발 더 나가 고 이병철씨 사망을 덮기 위한 기획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언까지 했다.정말 문제를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눈 감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 후보도 김건희씨와 같은 인식을 가진 것이 사실인지, 이 대표처럼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하는지 직접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김건희씨가 기자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면서 매수 의사성 발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7조는 선거를 위해 언론 종사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김씨가 기자에게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