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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전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에 적시된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퇴임 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도 전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석방되긴 했지만, 사면이 ‘결격 사유 해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앞서 보훈처는 지난달 26일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도 같은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입장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은 유족의 뜻에 따라 경기도 파주시 검단사에 임시 안장됐다.